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경신중ㆍ고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시설의 개방시간)
- 01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02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이용허가)
- 01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7일 전에 학교장에게 별지 1호의 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인 이하의 인원이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02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 03학교장은 공휴일에 수업 및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이용시설의 사용료 납부 등)
- 01제3조 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항 관련
- 02제3조 제2항에 의한 이용허가의 경우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 0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공공목적 수행 등 이용목적상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04학교시설의 이용자는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05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학교장에게 손해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이용의 제한)
- 01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02이용시설 사용 시 엠프 및 마이크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 01(시행일) 이 규정은 2010.05.01부터 시행한다.
- 02(시행일) 이 규정은 2012.09.15부터 시행한다.
- 03(시행일) 이 규정은 2014.03.04부터 시행한다.
- 04(시행일) 이 규정은 2024.09.04부터 시행한다.
학교시설 개방 안내
- 01 우리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은 학생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조성된 시설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운동장 이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2 학교 교육활동, 학교운동부 훈련 및 경기가 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03 개방시간
- 04 대여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06:00 ~ 08:00
- 05
- 1.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운동장 내 우레탄트랙에는 도보, 달리기 외에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애완동물 및 유모차를 동반할 수 없으며, 침핀이나 침봉이 박힌 운동화 사용을 금합니다.
- 3. 학교안에서는 폭죽놀이 및 흡연·음주를 할 수 없고,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 반입은 음료수 및 간단한 간식으로 제한하며,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특히, 우레탄트랙에 껌을 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자의 잘못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5. 교내 각 요소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전에 신청하시어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문의 : 053-233-9504 행정실)
경 신 중 학 교 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9 10: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