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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신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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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경신중ㆍ고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시설의 개방시간)

  1. 01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02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평일 오전 06:00 ~ 07:00 단, 본교의 각종행사
    또는 체육활동시에는
    사용을 제한함
    오후 19:00 ~ 21:00
    토요일 오전 06:00 ~ 08:00
    오후 14:00 ~ 일몰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06:00 ~ 일몰시까지

제3조(이용허가)

  1. 01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7일 전에 학교장에게 별지 1호의 서식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인 이하의 인원이 운동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 02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03학교장은 공휴일에 수업 및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면학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이용시설의 사용료 납부 등)

  1. 01제3조 제1항에 의거 학교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이용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1시간 기준
    일반교실1실당 5,000원
    특별교실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육관,
    강당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체육활동일반행사
    배드민턴기타 체육
    사용료1코트 700원3,500원22,500원
    대운동장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5,000㎡미만10,000㎡미만10,000㎡이상
    체육활동5,000원7,500원10,000원
    일반행사10,000원15,000원20,000원
    잔디
    운동장
    학교시설의 사용료를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구분3,000㎡미만4,000㎡미만4,000㎡이상
    인조잔디20,000원25,000원30,000원
    천연잔디40,000원50,000원60,000원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재산관리관은 위 시설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입찰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해당 행정재산이 위치한 지역(구·군)주민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사용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동호회 등 단체일 경우 지역(구·군)주민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항 관련

  2. 02제3조 제2항에 의한 이용허가의 경우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3. 0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공공목적 수행 등 이용목적상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04학교시설의 이용자는 시설의 기본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05시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학교장에게 손해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이용의 제한)

  1. 01학교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3. 학습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02이용시설 사용 시 엠프 및 마이크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학교장은 사용 허가 후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준용)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01(시행일) 이 규정은 2010.05.01부터 시행한다.
  2. 02(시행일) 이 규정은 2012.09.15부터 시행한다.
  3. 03(시행일) 이 규정은 2014.03.04부터 시행한다.
  4. 04(시행일) 이 규정은 2024.09.04부터 시행한다.

학교시설 개방 안내

  1. 01 우리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은 학생 체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조성된 시설입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운동장 이용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2 학교 교육활동, 학교운동부 훈련 및 경기가 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03 개방시간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평일 오전 06:00 ~ 07:00 단, 본교의 각종행사
    또는 체육활동시에는
    사용을 제한함
    오후 19:00 ~ 21:00
    토요일 오전 06:00 ~ 08:00
    오후 14:00 ~ 일몰시까지
    일요일 및 공휴일 06:00 ~ 일몰시까지
  4. 04 대여시간
    일요일 및 공휴일 06:00 ~ 08:00
  5. 05
    • 1.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운동장 내 우레탄트랙에는 도보, 달리기 외에 인라인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애완동물 및 유모차를 동반할 수 없으며, 침핀이나 침봉이 박힌 운동화 사용을 금합니다.
    • 3. 학교안에서는 폭죽놀이 및 흡연·음주를 할 수 없고,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 반입은 음료수 및 간단한 간식으로 제한하며,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특히, 우레탄트랙에 껌을 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사용자의 잘못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5. 교내 각 요소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사전에 신청하시어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문의 : 053-233-9504 행정실)

경 신 중 학 교 장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09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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